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9호의2서식] <개정 2024. 7. 31.> | (앞쪽) | ||||||||||||||||||||
| 범칙금 납부통고서 Notice of Penalty Fine 통고서(고지서)번호(Report Number) : | |||||||||||||||||||||
| 납부기한(1차)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 년(Y) 월(M) 일(D) | 금액 Amount | 원 | ||||||||||||||||||
| 납부기한(2차)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 년(Y) 월(M) 일(D) | 가산금액 Additional Amount | 원 | ||||||||||||||||||
| 적용법조 Applicable Law | 위 반 내 용 Description of violation | 벌점 Penalty Points (처분벌점) | ( ) | ||||||||||||||||||
| 위반자 Offender | 성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면허번호 Drivers License No. | 전화 Telephone No. | ||||||||||||||||||||
| 주소 Address | |||||||||||||||||||||
| 위반행위 Details of Violation | 일시 Date of Violation | 20 년(Y) 월(M) 일(D) 시 분 | |||||||||||||||||||
| 장소 Place of Violation | |||||||||||||||||||||
| 차량번호 Number of Vehicle | 차종 Model of Vehicle | ||||||||||||||||||||
| 위 사실이 틀림없으며, 뒤쪽의 범칙금 부과처분 및 즉결심판 절차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I hereby acknowledge the above and have been informed of the penalty fine and the summary judgement listed on the back page. Offender Signature 1)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Payment of penalty fined(lev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3 of Road Traffic Act), as cited in this traffic ticket until the set deadline date. 2) 「경범죄처벌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Payment of penalty fined(lev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s cited in this traffic ticket until the set deadline date. 년(Y) 월(M) 일(D)
| |||||||||||||||||||||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 범칙금 영수증서 Traffic Citation Fine Receipt | |||||||||||||||||||||
| 통고서(고지서) 번호 Report Number | 회계 | 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수입징수관서 |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 |||||||||||||||||
| 납부고지일 Payment Notification Date | 년(Y) 월(M) 일(D) | 계좌번호 | |||||||||||||||||||
| 납부기한(1차)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 년(Y) 월(M) 일(D) | 금액 Amount | 원 | ||||||||||||||||||
| 납부기한(2차)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 년(Y) 월(M) 일(D) | 가산금액 Additional Amount | 원 | ||||||||||||||||||
| 성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인터넷ㆍ폰뱅킹 등 입금계좌: | |||||||||||||||||||||
| ※ 인터넷ㆍ폰뱅킹 등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Receipt of payment acknowledged 년(Y) 월(M) 일(D) | 수납자인 | 취급점영수인 | |||||||||||||||||||
|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은행 지점 | |||||||||||||||||||||
| <자르는 선> | |||||||||||||||||||||
| 범칙금 납부통고서 Notice of Penalty Fine (은행용) | |||||||||||||||||||||
| 통고서(고지서) 번호 (Report Number) | 회계 | 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수입징수관서 |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 |||||||||||||||||
| 납부고지일 Payment Notification Date | 년(Y) 월(M) 일(D) | 계좌번호 | |||||||||||||||||||
| 납부기한(1차)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 년(Y) 월(M) 일(D) | 금액 Amount | 원 | ||||||||||||||||||
| 납부기한(2차)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 년(Y) 월(M) 일(D) | 가산금액 Additional Amount | 원 | ||||||||||||||||||
| 성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수납자인 | |||||||||||||||||||||
| 은행 지점 | 85㎜×495㎜(특수감열지) | ||||||||||||||||||||
|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 □ 운전자 |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운전면허증 관련 통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6.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에 이르기 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과거 1년 이내 동 교육 이수자 제외). 7.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8. 벌점은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을, 처분벌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위반 당시 기준으로, 벌점 공제ㆍ추가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9.「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보행자 |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됩니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통고처분 관련 통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7.「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경범죄 |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2차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됩니다.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단속지 경찰서(생활질서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