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5. 6. 4.> (앞쪽) | ||||||||||||||||||||||||||||||||||||||||||||||||||||||||||||||||||||||||||||||||||||
| 우체국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받는 사람 | ||||||||||||||||||||||||||||||||||||||||||||||||||||||||||||||||||||||||||||||||||||
| 행정우편 | ||||||||||||||||||||||||||||||||||||||||||||||||||||||||||||||||||||||||||||||||||||
| 접 는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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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는 선 | ||||||||||||||||||||||||||||||||||||||||||||||||||||||||||||||||||||||||||||||||||||
| ※ 이의신청방법 안내 1.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도경찰청(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취소처분) 또는 경찰서장(정지처분)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안내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음주운전교육: 1회 위반 12시간, 2회 위반 16시간, 3회 이상 위반 48시간 / 배려운전교육: 6시간 / 법규준수교육(의무): 6시간)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6시간. 다만, 음주운전교육은 1회 위반 12시간, 2회 위반 16시간, 3회 이상 위반 48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10만원. 다만,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여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15만원)이 부과됩니다. 가. 음주운전, 난폭ㆍ보복운전,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음주운전, 난폭ㆍ보복운전,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후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다. 초보운전자(최초 면허 취득 후 2년 이내인 사람)로서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유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 음주운전교육, 배려운전교육, 법규준수교육(의무)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받으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되고,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30일이 추가 감경됩니다. 4.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취득 전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일정ㆍ장소 및 수강료 등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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