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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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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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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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제 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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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이수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이수 과정 | 과정명 | 이수일자 | ||||||
| 차기 교육기간 | 년 1월 31일 ~ 년 12월 31일 | |||||||
| 위의 사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주)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인과 로고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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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유 의 사 항 1.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3년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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