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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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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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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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4. 7. 31.> | ||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제8조의2 관련) | ||
| 1. 설치기준 가. 일반기준 1)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거나 다른 지점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하되, 위반행위의 유형과 나목에 따른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2) 신설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시간교통량, 제한속도, 설계속도, 차로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운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설치 적정 여부와 이전설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단속 지점이나 단속구간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나. 평가 방법에 따른 설치기준 | ||
| 구분 | 평가 방법 | |
| 1) 교통사고 위험지수 (ARI: Accident Risk Index) | 인명피해 사고 건수 및 사망자ㆍ중상자수 | |
| 2) 사고 유형 |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량 단독 사고 건수 | |
| 3) 사고 원인 |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 | |
| 4) 보행 조건 | 가) 보도와 차도 구분 여부 나) 횡단보도 보행신호 설치 여부 다)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물(보도용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 시설 등) 설치 여부 | |
| 5) 도로 및 교통 여건 | 가) 과속방지를 위한 시설물(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등) 설치 여부 나) 도로구조상 운전자 시야 확보 유무 다) 도로폭, 차로수, 제한속도, 통행속도, 도로선형 등 도로 및 교통 여건에 따른 위험도 | |
| 6) 그 밖의 기준 | 가) 교통법규 위반 발생 빈도 등 단속 필요성 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요구 민원의 빈도 다) 지역주민 여론 수렴 결과 라) 현장 여건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마) 이미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유무 바) 그 밖의 교통사고 위험도 등 | |
| 비고 1. 위 표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따른 사고 건수, 사망자ㆍ중상자 수 및 위반 건수는 최근 3년간(조사 연도는 제외한다)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2. 위 표 1)의 교통사고 위험지수(ARI)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KSI(Killed or Seriously Injured: 사고심각성 대표 지표): 사망자 수+중상자 수 ※ 사고 건수: 인명피해사고 건수 3.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위 표 1)부터 3)까지의 교통사고는 각각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사고, 위 표 2)의 기준에 따른 사고 유형 중 차대 사람 사고 건수를 우선 고려한다. 4.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은 위 표 4)부터 6)까지의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 봉사 단체를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
| 2. 관리 기준 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은 장비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규격에 적합한 장비인지에 대한 인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단속장비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사 및 점검ㆍ관리해야 하고, 단속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대한 검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을 통해 실시하되, 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단속장비의 형식과 기능을 고려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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