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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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6.20> | ||||||||||||
| 제 호 □ 안전기준 초과승차 □ 안전기준 초과적재허가증 □ 차로폭초과차 통행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자동차의 종류 | 차종 | 등록번호 | ||||||||||
| 운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운행구간 | 출발지 : | 경유지 : | 목적지 : | |||||||||
| 허가내용 | 적재 용량 | 길이 : ㎝ + 초과 ㎝ = 총 ㎝ | ||||||||||
| 너비 : ㎝ + 초과 ㎝ = 총 ㎝ | ||||||||||||
| 높이 : ㎝ + 초과 ㎝ = 총 ㎝ | ||||||||||||
| 적재중량 | 적재정량 : ㎏ + 초과 ㎏ = 총 ㎏ | |||||||||||
| 승차인원 | 승차정원 : 명 + 초과 명 = 총 명 | |||||||||||
| 차의너비 | 총 ㎝ (차로폭보다 ㎝초과) | |||||||||||
| 허가조건 | ||||||||||||
|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 인 | |||||||||||
| 주의사항 | ○이 허가를 받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 길이 50㎝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하며,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합니다. ○허가내용대로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상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화물의 적재를 확실히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행구간내 도로시설물(지하도·육교·교량·고가차도·신호기 등)이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
| 21026-37311민 95. 6.23 승인 | 210㎜×297㎜ (인쇄용지(2급)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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