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별지 제158호서식] <개정 2008.6.20> | ||||||||||||||
| No 과태료부과 대상 차 1. 일시 : 년 월 일 ( : ) 2. 장소 : 3. 등록번호 : (차종 : , 형식 : ) 4. 적용법조 : (과태료금액 : 원) 5. 위반내용 : 6. 취급자 : 소속 : 성명 : | ↑ | |||||||||||||
| No | │ | |||||||||||||
| 과태료부과 대상 차 귀하의 차량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즉시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우리 (시·군·구)청 ○○과(전화 : -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귀하께서 위반사실을 인정하거나 위반 운전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소유자귀하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위반일시 | 년 월 일( : ) | |||||||||||||
| 위반장소 | ||||||||||||||
| 위반내용 | ||||||||||||||
| ↓ | ||||||||||||||
| ←―――― 5㎝ ――――→ | ←―――――10㎝―――――→ | |||||||||||||
| 비 고 1. "과태료부과 대상 차"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과태료부과 대상 차"의 문자색채는 적색으로 하고, 그 밖의 문자는 검정색이나 감청색으로 하며,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운전자의 앞면, 옆면 유리 외의 곳에 부착 시는 3배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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