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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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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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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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 21.> | |
| 신호등의 신호순서(제7조제2항 관련) | |
| 신호등 | 신호 순서 |
|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ㆍ적색 및 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
| 적색ㆍ황색ㆍ녹색(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
| 적색화살표ㆍ황색화살표ㆍ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화살표등화ㆍ황색화살표등화ㆍ적색화살표등화의 순서로 한다. |
|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등화ㆍ녹색등화의 점멸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
| 황색T자형ㆍ백색가로막대형ㆍ백색점형ㆍ백색세로막대형의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백색세로막대형등화ㆍ백색점형등화ㆍ백색가로막대형등화ㆍ백색가로막대형등화 및 황색T자형등화ㆍ백색가로막대형등화 및 황색T자형등화의 점멸의 순서로 한다. |
| 황색T자형ㆍ백색가로막대형ㆍ백색점형ㆍ백색세로막대형ㆍ백색사선막대형의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백색세로막대형등화 또는 백색사선막대형등화ㆍ백색점형등화ㆍ백색가로막대형등화ㆍ백색가로막대형등화 및 황색T자형등화ㆍ백색가로막대형등화 및 황색T자형등화의 점멸의 순서로 한다. |
| 비고 교차로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살표 및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하거나, 적색 및 녹색화살표 등화를 동시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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