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1] <개정 2025. 12. 2.> 교육용 자동차의 표지등, 도색 및 표지(제102조제2항관련) 1. 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 가. 도색 ○ 바탕색: 황색(제1종 보통면허는 백색) 나. 표지 ○ 측면에는 녹색으로 시ㆍ도 및 학원명(전문학원인 경우에는 전문학원명)을, 후미에는 백색원형바탕에 녹색의 차량고유번호를 표시하여 부착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등 가. 모형 및 규격 ① 적색 ② 황색 ③ 녹색 ④ 적색문자 ⑤ 바탕색은 백색 ⑥ 600밀리미터 ⑦ 160밀리미터 ⑧ 180밀리미터 ⑨ 60밀리미터 ⑩ 500밀리미터 ⑪ 100밀리미터 ⑫ 35밀리미터 나. 설치위치 ○ 차량지붕 중심위치에 앞뒤에서 볼 수 있게 설치 ○ 도로주행교육 중에는 “교육중”이라는 표지를, 도로주행기능검정 중에는 “검정중”이라는 표지를 각각 자동차의 앞뒤 범퍼에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부착 3.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 가. 도색 ○ 차량의 바탕색은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차량 전면ㆍ후면의 표지 ○ 표지 내용 및 규격: “도로연수중”을 기재한 (가로 30cm ×세로 11cm)의 직사각형 표지 ○ 표지 색상: 바탕은 노란색, 글씨는 검정색 ○ 표지 제작 방법: 반사지 스티커로 제작 ○ 표지 부착 위치: 앞면유리 우측(운전석을 중심으로 한다) 상단 및 뒷면유리 우측 하단에 부착 다. 차량 옆면 표지 ○ 표지 내용: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는 좌우 측면에 소속 시ㆍ도 및 학원명, 전화번호를 표시 ○ 표지 색상: 표지의 색상은 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표지 제작 방법: 탈부착이 가능한 무극성 자석을 이용하여 제작 및 부착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