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24. 12. 20.> | |||||||||||||
|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 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설립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운영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신청 내용 | 학원명 | ||||||||||||
| 위 치 | |||||||||||||
| 시설 및 설비 | |||||||||||||
| 개원예정연월일 | |||||||||||||
| 「도로교통법」 제10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설립자)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경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는 시설ㆍ설비 완성신고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각 1부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자동차등록증(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각 1부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10. 학원의 시설ㆍ설비계획서(조건부 등록 당시 학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설건축물로서 제3호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의 것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ㆍ운영자의 것을 말합니다) 3.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4: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