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4. 25.> | ||||||||||
| 제 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
| 면허 번호 | ||||||||||
| 연기일자 | 해소일자 | |||||||||
| 연기사유 | 질병·부상 | 구속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연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 인 | |||||||||
| (주) 1.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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