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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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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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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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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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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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11. 14.> 통행금지 또는 제한알림판(제10조제1항 관련)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금지(제한) 시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행금지(제한) 시 |
| 비고 도로의 폭 및 교통여건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표시판의 크기를 2~4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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