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24. 7. 31.> | ||||||||
| 제 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운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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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이수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
| 이수과정 | 과정명 | 이수일자 | ||||||
| 차기 교육기간 | 년 1월 31일 ~ 년 12월 31일 | |||||||
| 위의 사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주) 상단의 점선 부분에는 금색으로 눌러 찍고,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인과 로고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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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 ||||||||
| 유 의 사 항 1.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교육 확인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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