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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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5] <개정 2024. 12. 12.> | ||||||||
|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9조제1항 관련) | ||||||||
|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같은 위반행위가 4회 이상인 경우 최종 운영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행정처분하거나(이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학원의 등록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의2. 제2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시·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지정취소인 경우에는 180일 이상의 운영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113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학원등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학원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학원등의 설립·운영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시·도경찰청장이 인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한 경우 4. 학원등의 종사자가 학원등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위반행위를 유도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학원등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도 또한 같다. 5. 시·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Ⅱ. 제33호에 따른 필요한 명령을 하는 때에는 기능검정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 ||||||||
| Ⅱ. 개별기준 | ||||||||
| 위반항목 | 세부 내용 |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 구분 | 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등록 · 지정 | 1.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등록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 학원 | 등록취소 | ||||
| 전문학원 | 지정취소· 등록취소 | |||||||
| 2.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 전문학원 | 지정취소 | |||||
| 변경 등록 · 중요 사항 변경 | 3.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5호 | 학원 | 1개월 이내 시정명령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
| 전문 학원 | 1개월 이내 시정명령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
| 4. 법 제10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학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 법 제113조 제2항제4호 | 전문학원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30일 | |||
| 조건부 | 5.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 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 학원 | 등록취소 | ||||
| 등록 · 휴원 | 6.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4호 | 학원 | 3개월 이내 시정명령 | 등록취소 | |||
| 전문학원 | 3개월 이내 시정명령 | 등록취소· 지정취소 | ||||||
| 인적 배치 기준 위반 | 7.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강사배치기준 또는 법 제 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6호 | 학원 | 운영정지60일 | 운영정지180일 | 지정취소ㆍ 등록취소 | ||
| 전문학원 | 운영정지60일 | 운영정지180일 | 지정취소ㆍ 등록취소 | |||||
| 시설·설비 기준위반 | 8.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가. 교육용자동차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나. 사용유효기간이 지난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도로주행교육용자동차로 교육을 한 때 다. 사용연한이 지난 교육용자동차로 교육을 한 때(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영 별표 5 제9호가목(1)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 학원 | 1개월 이내 시정명령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
| 마. 영 별표 5 제9호가목(3)에 따른 장애인 교육용자동차를 갖추지 아니한 때(전문학원의 경우에 한정한다) | ||||||||
| 전문학원 | 1개월 이내 시정명령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
| 9.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교육을 실시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 학원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40일 | 운영정지60일 | |||
| 전문학원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40일 | 운영정지60일 | |||||
| 교육방법 | 10. 교육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 가. 1일 1명당 교육시간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때 나. 매 교시당 교육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 학원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30일 | |
| 전문학원 | 운영정지 10일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30일 | |||||
| 11. 학원등에서 법 제103조 제1항 또는 법 제10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강사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 운전에 관한 교육을 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6호 또는 법 제113조 제2항제5호 | 학원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40일 | 운영정지60일 | |||
| 전문학원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40일 | 운영정지60일 | |||||
| 12.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한 경우 |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 학원 | 1개월 이내 시정명령 | 운영정지 10일 | 운영정지 20일 | |||
| 전문 학원 | 1개월 이내 시정명령 | 운영정지 10일 | 운영정지 20일 | |||||
| 13. 기능교육 방법위반 | 가.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 전문 학원 | 1개월 이내 시정명령 | 운영정지 10일 | 운영정지 20일 | ||
| 나. 동승하여야 하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기능교육강사가 동승하지 않거나 동승교육 요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 학원 | 운영정지 10일 | 운영정지 20일 | 운영정지 30일 | |||
| 전문 학원 | 운영정지 10일 | 운영정지 20일 | 운영정지 30일 | |||||
| 14. 도로주행교육방법 위반 | 가. 연습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경우 나. 강사가 동승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연습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만 해당한다)을 실시한경우 |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 학원 | 운영정지 20일 | 운영정지 40일 | 운영정지 60일 | ||
| 전문 학원 | 운영정지 20일 | 운영정지 40일 | 운영정지 60일 | |||||
| 전문 학원 교육 방법 | 15.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가. 1명당 2시간을 초과하여 모의운전장치에 의한 기본조작교육을 실시한 것이 확인된 경우(보통연습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보통연습면허의 기능교육의 최소교육시간에 모의운전장치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각각 3개월이 경과하여 수료되도록 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법 제113조 제2항제3호 | 전문 학원 | 운영정지 10일 | 운영정지 20일 | 운영정지 30일 | |
| 운영 기준 | 16.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 학원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40일 | 운영정지60일 | ||
| 전문학원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40일 | 운영정지60일 | |||||
| 17.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교육사실을 허위로 확인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 학원 | 운영정지180일 | 등록취소 | ||||
| 전문학원 | 운영정지180일 | 등록취소· 지정취소 | ||||||
| 18. 교육생 정원을 위반한 때 | 가.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초과한 때 나. 1일 최대 교육횟수를 초과한 때 다.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 학원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30일 | ||
| 전문학원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30일 | |||||
| 19. 강사 등의 선임·해임시의 조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20. 강사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21. 자동차 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때 22. 교육생이 학원 등의 위치·연락처·교육시간에 대해 오인할 만한 정보를 표시·광고한 때 23.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않은 교육생에 대하여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유도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 학원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30일 | |||
| 전문학원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30일 | |||||
| 24.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25.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신분증명서 또는 자격증을 달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 학원 | 1개월 이내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운영정지20일 | |||
| 전문학원 | 1개월 이내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운영정지20일 | |||||
| 전문 학원의 기능 검정 | 26.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27. 법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 28. 기능검정원이 법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위로 기능검정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29. 법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때 | 법 제113조 제2항제6호 법 제113조 제2항제7호 법 제113조 제2항제8호 법 제113조 제2항제9호 | 전문학원 | 운영정지180일 | 지정취소· 등록취소 | |||
| 연수교육 | 30. 법 제10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학원등의 설립·운영자가 연수교육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8호 | 학원 | 1개월 이내 시정명령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
| 전문학원 | 1개월 이내 시정명령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
| 자료 미제출 및 출입· 검사 방해 | 31.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9호 | 학원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30일 | ||
| 전문학원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30일 | |||||
| 32.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10호 | 학원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40일 | 운영정지60일 | |||
| 전문학원 | 운영정지 20일 | 운영정지40일 | 운영정지60일 | |||||
| 명령 위반 | 33.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11호 | 학원 | 3개월 이내 시정명령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
| 전문학원 | 3개월 이내 시정명령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
| 기타 명령 위반 | 33의2.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12호 | 학원 |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10일 이하 | 운영정지 10일 초과 20일 이하 | 운영정지 20일 초과 30일 이하 | ||
| 전문학원 |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10일 이하 | 운영정지 10일 초과 20일 이하 | 운영정지 20일 초과 30일 이하 | |||||
| 교통안전교육 | 34.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13조 제2항제1호 | 전문학원 | 운영정지10일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30일 | ||
| 35. 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 가. 제7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13조 제2항제2호 | 전문학원 | 1개월 내 시정명령 | 운영정지5일 | 운영정지10일 | ||
| 나.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교부한 때 | 운영정지 10일 | 운영정지20일 | 운영정지30일 | |||||
| 기타 | 36. 법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학원의 운영행위를 계속하는 때 | 법 제113조 제4항 | 학원 | 운영정지180일 | 등록취소 | |||
| 전문학원 | 운영정지180일 | 등록취소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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