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 <개정 2020. 12. 31.> (앞쪽) | ||||||||||||||||||||||||||||||||||||||||||
| 과태료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과태료 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은행지로용) | ||||||||||||||||||||||||||||||||||||||||
| 납부자 : | 납부자 : | 납부자 : | OCR | M I C R | ||||||||||||||||||||||||||||||||||||||
| 자동차 등록번호 : | 세입과목 | 등록번호 : | 자동차 등록번호 : | |||||||||||||||||||||||||||||||||||||||
| 소유자 주소 : | 주소: | |||||||||||||||||||||||||||||||||||||||||
| 발행 번호 | 구 | 연도 | 월 | 고지서 번호 | 납부 기한 | . . 까지 | 발행 번호 | 구 | 연도 | 월 | 고지서 번호 | 발행 번호 | 구 | 연도 | 월 | 고지서 번호 | 납부기한 | . . 까지 | 세입과목 | |||||||||||||||||||||||
| 납부 금액 | 납부금액 | |||||||||||||||||||||||||||||||||||||||||
| 위반사항 | 위반일시 | . . . : | 납부금액 | 원 | 위반사항 | 위반일시 | . . . : | |||||||||||||||||||||||||||||||||||
| 위반장소 | 세입과목 | 위반장소 | ||||||||||||||||||||||||||||||||||||||||
| 위반내용 | ||||||||||||||||||||||||||||||||||||||||||
| 위반내용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경찰서장 | 납부장소 : 전국 은행 본ㆍ지점,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 본ㆍ지점 및 우체국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경찰서장 * 납부기한 경과분과 분납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아래란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경찰서장 | ||||||||||||||||||||||||||||||||||||||||||
| 비고: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관서장 명의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340㎜×100㎜[인쇄용지(특급) 80g/㎡] | ||||||||||||||||||||||||||||||||||||||||||
| (뒤쪽)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앞쪽의 과태료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가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 ||||
| 구분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비고 |
| 전용차로 위반 | 6만원 | 5만원 | 4만원 | |
| 주ㆍ정차 위반 | 5만원(6만원) | 4만원(5만원)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부과금액임 | |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 6만원 | 5만원 | 4만원 | |
| 비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반사항별 과태료 금액 중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