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1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앞쪽) | |||||||||||||||||||||||||||||
| 봉함엽서 | |||||||||||||||||||||||||||||
| (요금후납) | |||||||||||||||||||||||||||||
| 보내는 사람 | |||||||||||||||||||||||||||||
| ○○경찰서장 | |||||||||||||||||||||||||||||
| 주소 | |||||||||||||||||||||||||||||
| (담당 ○○○, ☎ - ) | |||||||||||||||||||||||||||||
| □□□-□□□ | |||||||||||||||||||||||||||||
| 받는 사람 | |||||||||||||||||||||||||||||
| 귀하 | |||||||||||||||||||||||||||||
| □□□-□□□ | |||||||||||||||||||||||||||||
| 접는선 | |||||||||||||||||||||||||||||
|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Citation for Traffic offense(For payer) | |||||||||||||||||||||||||||||
| 경찰청, [도ㆍ시ㆍ군ㆍ구ㆍ교육청] | |||||||||||||||||||||||||||||
| 소관 | 관 | 항 | 목 |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 |||||||||||||||||||||||||
| 경찰청(도ㆍ시ㆍ군ㆍ구ㆍ교육청) | |||||||||||||||||||||||||||||
| 납부자(Payer) : 주소(Address) : 위반차량(Vehicle) : | 세입징수관 | 계좌번호 | |||||||||||||||||||||||||||
|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 납부금액 Amount | ||||||||||||||||||||||||||||
| 위반 사항 | 위반일시 Time of offense | 위반장소 Place of offense | |||||||||||||||||||||||||||
| 위반내용 Details of offense | 회 계 | ||||||||||||||||||||||||||||
| 인터넷ㆍ폰뱅킹등 입금계좌 Account | ※ 인터넷ㆍ폰뱅킹등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합니다). Please pay the amount of the Traffic fine above. 년(Y) 월(M) 일(D) | |||||||||||||||||||||||||||||
| ○○ 경찰서장 | 인 | ||||||||||||||||||||||||||||
| 은행(우체국) | 지점 | (수납인) | (취급자인) | ||||||||||||||||||||||||||
| ※ 납부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이며,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인터넷 납부는 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하시거나,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 내).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접는선 | |||||||||||||||||||||||||||||
|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Request for Receipt(For bank) | |||||||||||||||||||||||||||||
| 경찰청, [도ㆍ시ㆍ군ㆍ구ㆍ교육청] | |||||||||||||||||||||||||||||
| 소관 | 관 | 항 | 목 |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 |||||||||||||||||||||||||
| 경찰청(도ㆍ시ㆍ군ㆍ구ㆍ교육청) | |||||||||||||||||||||||||||||
| 납부자(Payer) : 주소(Address) : 위반차량(Vehicle) : | 세입징수관 | 계좌번호 | |||||||||||||||||||||||||||
| 납부기한 Due Date | |||||||||||||||||||||||||||||
| 납부금액 Amount | |||||||||||||||||||||||||||||
| 회계 | |||||||||||||||||||||||||||||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
| 년 월 일 | ○○ 경찰서장 | 인 | |||||||||||||||||||||||||||
| 은행(우체국) | 지점 | (수납인) | |||||||||||||||||||||||||||
| (주) 1.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색은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합니다. 2. "위반차량"란은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를 이용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기록합니다. 3. 시ㆍ도경찰청장,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관서장 명의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Payment Notice 1.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입금계좌, 은행,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0 and 161 of the Road Traffic Act, you are fined the amount cited in this citation. Please pay the fine through bank account cited in this citation, bank and giro web-site(www.giro.or.kr).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독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If you have any objection, you may plead your case to the Commissioner of Provincial(Metropolitan) Police Agency / Chief of the Police Station / Governor of DoㆍSiㆍGunㆍGu /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your distric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f you do not pay the fine by the due date without objection, you will receive additional charges up to a maximum of 75% of the fine, and your property, such as automobiles, may be seized according to tax delinquency procedures.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If you do not pay the fine by the due date without justifiable reason, you may receive disadvantages such as, (1) providing your delinquency data for the credit information agency, (2) restriction to other business licenses when the number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3 times, the due date of each fine has passed more than 1 year and sum of the amount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5,000,000 won, (3) detention by the court ruling when the number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3 times, the due date of each fine has passed more than 1 year and sum of the amount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10,000,000 won. 5.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98-2 of the Road Traffic Act, issuance of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may be restricted when the fine is not paid by the due date.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36: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