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0호서식] <개정 2018. 9. 28.> | ||||||||||||||||||||||||||||||||
|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 ||||||||||||||||||||||||||||||||
| 보내는 사람 □□□□□ | 우체국 요금후납 | |||||||||||||||||||||||||||||||
| 받는 사람 | ||||||||||||||||||||||||||||||||
| □□□□□ | ||||||||||||||||||||||||||||||||
| 즉결심판출석통지서 | 범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 ════════ | |||||||||||||||||||||||||||||||
| 통지서번호 : | ||||||||||||||||||||||||||||||||
| 통지서번호 | ||||||||||||||||||||||||||||||||
| 교통범칙금 미납자 | 생년월일 | |||||||||||||||||||||||||||||||
| 회 계 | 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
| 즉결심판예정일 | . . . | 즉결심판소 | ||||||||||||||||||||||||||||||
| 위 일시ㆍ장소는 예정사항으로, 출석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전화ㆍ우편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기일과 장소를 확정하기 바랍니다. | 세입징수관서 |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 ||||||||||||||||||||||||||||||
| 범칙금등 납부기한 | . . . | 범칙금등 | 원 | |||||||||||||||||||||||||||||
| 계좌번호 | ||||||||||||||||||||||||||||||||
| 위 반 사 항 | 위반일시 | |||||||||||||||||||||||||||||||
| 납부금액 | ||||||||||||||||||||||||||||||||
| 위반장소 | ||||||||||||||||||||||||||||||||
| 납부기한 | ||||||||||||||||||||||||||||||||
| 위반내용 | ||||||||||||||||||||||||||||||||
| 납 부 자 | ||||||||||||||||||||||||||||||||
| 범 칙 금 | 원 | 범칙금통고서번호 | ||||||||||||||||||||||||||||||
| 생년월일 | ||||||||||||||||||||||||||||||||
| □ 귀하께서는 교통범칙금을 미납하여 즉결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원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본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위 범칙금등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즉결심판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으로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출석하기 편리한 날짜로 즉결심판기일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위 범칙금등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는 물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정지(40일)를 받게 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 따라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누산점수에 산입되어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수납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본 통지서가 도달될 수 있으니 범칙금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범칙금 영수증서를 FAX (000-000-0000)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수납자인 취급점영수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직인 | |||||||||||||||||||||||||||||||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은행(우체국) (수납인) 210㎜×297㎜(백상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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