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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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제67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설정길이 또는 횟수 | 도로 기준 | 기타 | |
| 1. 총 주행거리 | 5킬로미터 이상 | 1) 주행여건이 양호한 도로 가) 교통량에 비해 폭이 넓은 도로 나)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량이 비교적 일정한 도로 다) 교통안전시설이 정비된 도로 2) 기능시험장의 구간을 총 주행거리의 일부로 포함 가능 | ||
| 2. 지시속도에 따른 도로주행 | 1구간 400미터 |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 | 도로 사정에 따라 300 ~ 500미터 내외로 도로주행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 |
| 3. 차로변경 | 1회 이상 | 차로변경이 가능한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 ||
| 4. 방향전환 | 가. 좌회전(유턴포함)또는 우회전 | 1회 이상 |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 또는 교통정리 중이진 않으나 좌ㆍ우 방향이 분명한 교차로 | 도로주행시험 코스 내의 다른 교차로에서 각각 실시할 수 있으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신호교차로가 없는 경우에는 기능시험장 내의 교차로 이용이 가능 |
| 나. 직진 | ||||
| 5.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통과 | 1회 이상 |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횡단보도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실시하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기능시험장의 횡단보도 이용이 가능 | |
| ※ 비고: 운전면허시험장 별로 4개 이상의 노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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