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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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8] <개정 2014.12.31.>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제136조제3항 관련) 1.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가. 공통기준 1) 재질 두께 2밀리미터의 동판과 적색ㆍ황색ㆍ녹색 및 감색 락카 페인트로 한다. 2) 만드는 방식 (1) 전면 중앙의 운전대 모양의 왼쪽은 적색 락카 페인트, 오른쪽은 황색 락카 페인트, 아래쪽은 녹색 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2) “무사고” 글자는 양각하고 감색 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3) 뒷면의 글씨는 양각한다. 나. 개별기준 1) 교통안전장(30년 무사고) 전체를 금색으로 도금하되, 중앙에 태극문양을 에폭시 수지로 부착한다. (단위 : 밀리미터) 2) 교통삼색장(25년 무사고) 전체를 금색으로 도금하되, 중앙에 무궁화꽃문양을 에폭시 수지로 부착한다. (단위 : 밀리미터) 3) 교통질서장(20년 무사고) 전체를 니켈 도금하되, 중앙에 “20”을 음각하고 감색 락카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단위 : 밀리미터) 4) 교통발전장(15년 무사고) 전체를 니켈 도금하되, 중앙에 “15”를 음각하고 감색 락카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단위 : 밀리미터) 5) 교통성실장(10년 무사고) 전체를 니켈 도금하되, 중앙에 “10”을 음각하고 감색 락카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단위 : 밀리미터) 2. 유공운전자 표시장 가. 중앙 9밀리미터 부분은 황색으로 직조하고 그 위에 백색금속 운전대 모양을 붙이며, 운전대 모양의 공간은 감색락카 페인트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한다. 나. 양쪽은 위로부터 적색ㆍ황색ㆍ녹색 순으로 9줄이 되도록 직조한다. (단위 : 밀리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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