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6. 8. 24.> | |||||||||||||||
| 제 호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 |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
| 면허종류 | |||||||||||||||
| 면허번호 | |||||||||||||||
| 면허발급일 | 운전면허갱신기간 (적성검사기간) | ~ | |||||||||||||
| 연기신청일 | |||||||||||||||
| 연기종료일 | |||||||||||||||
| 연기사유 | 해외체류 | 질병 | 구속 | 군복무 | 재해 | 기타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또는 적성검사가 연기되며, 소지한 운전면허 중에 기재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증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의 장 | 인 | ||||||||||||||
| 유의사항 | |||||||||||||||
| 1. 이 확인서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연기 종료일과 관계없이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 갱신발급 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기 종료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갱신ㆍ적성검사 시 연기사유 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적성검사 연기가 가능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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