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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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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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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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1. 12. 31.>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제60조제2항관련) | ||||
| 항목 | 세목 | 합격 | 약간 불량 | 불량 |
| 핸들 조작 | 조작량 | 580도 | 480~580도 | 480도 미만 |
| 조작력 | 3.0㎏ | 2.2~3.0㎏ | 2.2㎏ 미만 | |
| 지속시간 | 10초 이상 | 10초 미만 | ||
| 소요시간 | 5초 이내 | 5초 초과 | ||
| (발)브레이크 조작 | 압력 | 20㎏ | 15㎏ | 15㎏ 미만 |
| 지속시간 | 10초 이상 | 10초 미만 | ||
| 반응시간 | 0.72초 | 0.72~0.84초 | 0.84초 초과 | |
| 정확성 | 정확 | 부정확 | ||
| 수동식 브레이크 조작 | 압력 | 8㎏ | 6㎏ | 6㎏ 미만 |
| 지속시간 | 10초 이상 | 10초 미만 | ||
| 액셀러레이터 조작 | 압력 | 4㎏ | 3㎏ | 3㎏ 미만 |
| 지속시간 | 10초 | 10초 미만 | ||
| 정확성 | 정확 | 부정확 | ||
| 수동식 액셀러레이터 조작 | 견인력 | 3.1㎏ | 2.4㎏ | 2.4㎏ 미만 |
| 지속시간 | 10초 | 10초 미만 | ||
| 사이드브레이크 작 | 견인력 | 12㎏ | 9㎏ | 9㎏ 미만 |
| 정확성 | 정확 | 부정확 | ||
| (주) 1. 항목별로 약간 불량 시에는 3회까지 반복 평가하여 1회 이상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이를 불량으로 판정한다. 2. 위 표의 항목 중 신체상태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핸들 조작, 수동식 브레이크 조작, 수동식 액셀러레이터 조작, 사이드브레이크 조작 나. 양쪽다리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및 양쪽다리 엉덩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발)브레이크 조작, 액셀러레이터 조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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