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개정 2022. 10. 20.> | ||||||||||||||||||||||||||||||||||||||||||||||||||||||||||||||||||||||||||||||||||||||||||||||||||||||||||||||||||||||||||||||||||||||||||||||||||||||||||||||||||||||||||||||||||||||||||||||||||||||||||||||||||||
| (앞면) | ||||||||||||||||||||||||||||||||||||||||||||||||||||||||||||||||||||||||||||||||||||||||||||||||||||||||||||||||||||||||||||||||||||||||||||||||||||||||||||||||||||||||||||||||||||||||||||||||||||||||||||||||||||
| 봉함엽서 | ||||||||||||||||||||||||||||||||||||||||||||||||||||||||||||||||||||||||||||||||||||||||||||||||||||||||||||||||||||||||||||||||||||||||||||||||||||||||||||||||||||||||||||||||||||||||||||||||||||||||||||||||||||
| 보내는사람 (요금후납) | ||||||||||||||||||||||||||||||||||||||||||||||||||||||||||||||||||||||||||||||||||||||||||||||||||||||||||||||||||||||||||||||||||||||||||||||||||||||||||||||||||||||||||||||||||||||||||||||||||||||||||||||||||||
| ○○경찰서장 | ||||||||||||||||||||||||||||||||||||||||||||||||||||||||||||||||||||||||||||||||||||||||||||||||||||||||||||||||||||||||||||||||||||||||||||||||||||||||||||||||||||||||||||||||||||||||||||||||||||||||||||||||||||
| 주소 | ||||||||||||||||||||||||||||||||||||||||||||||||||||||||||||||||||||||||||||||||||||||||||||||||||||||||||||||||||||||||||||||||||||||||||||||||||||||||||||||||||||||||||||||||||||||||||||||||||||||||||||||||||||
| (담당 ○○○, ☎ - ) □□□□□ | ||||||||||||||||||||||||||||||||||||||||||||||||||||||||||||||||||||||||||||||||||||||||||||||||||||||||||||||||||||||||||||||||||||||||||||||||||||||||||||||||||||||||||||||||||||||||||||||||||||||||||||||||||||
| 받는 사람 | ||||||||||||||||||||||||||||||||||||||||||||||||||||||||||||||||||||||||||||||||||||||||||||||||||||||||||||||||||||||||||||||||||||||||||||||||||||||||||||||||||||||||||||||||||||||||||||||||||||||||||||||||||||
| 귀하 | ||||||||||||||||||||||||||||||||||||||||||||||||||||||||||||||||||||||||||||||||||||||||||||||||||||||||||||||||||||||||||||||||||||||||||||||||||||||||||||||||||||||||||||||||||||||||||||||||||||||||||||||||||||
| □□□□□ | ||||||||||||||||||||||||||||||||||||||||||||||||||||||||||||||||||||||||||||||||||||||||||||||||||||||||||||||||||||||||||||||||||||||||||||||||||||||||||||||||||||||||||||||||||||||||||||||||||||||||||||||||||||
| 접는선 | ||||||||||||||||||||||||||||||||||||||||||||||||||||||||||||||||||||||||||||||||||||||||||||||||||||||||||||||||||||||||||||||||||||||||||||||||||||||||||||||||||||||||||||||||||||||||||||||||||||||||||||||||||||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
| 대상자 : 주 소 : 귀하의 차량이 오른쪽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1. 아래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되면 귀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 감경되고 과태료 절차는 종료됩니다. 2.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범칙금 절차로 전환되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ㆍ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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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경찰서장 (관인) | ||||||||||||||||||||||||||||||||||||||||||||||||||||||||||||||||||||||||||||||||||||||||||||||||||||||||||||||||||||||||||||||||||||||||||||||||||||||||||||||||||||||||||||||||||||||||||||||||||||||||||||||||||||
| 자르는 선 |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수납인 경찰서장 취급자인 ※ 납부할 수 잇는 곳은 금융기관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이며,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인터넷납부는 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하시거나,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 내)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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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위반내용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 위반사실통지 부분의 과태료 20%감경 적용액과 사전납부기한 경과 시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경과 시 원’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는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합니다. 3. 시ㆍ도경찰청장,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관서장 명의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뒷면) | |||
| ○ 귀하의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영상단속 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 통지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로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과태료의 20% 감경 :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만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앞면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20% 감경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2. 과태료의 50% 감경 :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나,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유에 중복 해당되더라도 20%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 ○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접는선 | |||
| ○ 앞면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가상계좌로 입금하시거나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금융기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범칙금ㆍ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http://www.efine.go.kr)에서도 위반내용 등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자르는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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