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별지 제21호의7서식] <신설 2020. 11. 27.> | ||||||||||||||||||||||||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 [ ] 지정 | 신청서 | ||||||||||||||||||||||
| [ ] 변경지정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지정 50일(변경지정인 경우 1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지정 내용 | 검사대상 시설의 종류 | |||||||||||||||||||||||
| 기술인력 | ||||||||||||||||||||||||
| 시설 | ||||||||||||||||||||||||
| 장비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41조의4제1항 | 에 따라 | ||||||||||||||||||||||
| [ ] 제41조의5제2항 | ||||||||||||||||||||||||
|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 [ ] 지정 | 을 신청합니다. | ||||||||||||||||||||||
| [ ] 변경지정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1)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관리계획 (2)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라.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서류 및 현장) | | 결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환경과학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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