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 |||||||||||||||||||||||||||||||||||||||
|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
| 신청인 |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성명(담당자)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① 업종 | ② 폐기물의 종류 | ③ 폐기물 포장형태 및 수량 | |||||||||||||||||||||||||||||||||||||
| ( - - ) | |||||||||||||||||||||||||||||||||||||||
| ④ 제조공정 | |||||||||||||||||||||||||||||||||||||||
| ⑤ 원료명 및 사용량 (㎏/일 또는 톤/일) | |||||||||||||||||||||||||||||||||||||||
| ⑥ 생산품명 및 생산량 (㎏/일 또는 톤/일) | |||||||||||||||||||||||||||||||||||||||
| ⑦ 물질수지 분석자료 |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23조제1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제24조제2항 | |||||||||||||||||||||||||||||||||||||||
|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전문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사용 원료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가.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나. 변경내용 및 사유 다.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수료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②란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③란은 폐기물 배출시 포장형태와 수량을 적습니다. 4. ④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생산품 및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5. ⑤란과 ⑥란은 ④란의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명(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및 사용량과 제품명 및 생산량을 적습니다. 6. ⑦란은 ④란, ⑤란, ⑥란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기재하며,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 분류번호(세부분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