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9] <개정 2025. 4. 4.> |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 |
|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의뢰받은 폐기물 분석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ㆍ분석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폐기물 관련 인ㆍ허가기관의 공무원이 폐기물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나.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ㆍ점검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다. 폐기물 배출자 등이 자체 관리 및 위탁 처리 참고용으로 폐기물 정보를 파악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기록부 나. 시험항목, 시험일자, 분석일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기조작조건, 측정결과,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시험기록부 다. 시약소모대장 라. 폐기물분석결과서 발송대장 마.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을 등록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소재지에서 일반 분야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분야를 중복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두 분야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5.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준수하여야 한다.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분석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7.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휴업, 업무정지, 분석능력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분석 의뢰를 거부하거나 분석 업무를 지연하여서는 안 된다. 8.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분석을 의뢰한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해당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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