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8. 7.> | ||||||||
| 폐기물 분석결과서 | ||||||||
| 제출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⑥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 ⑦ 발생량(kg/월) | ⑧ 성질ㆍ상태 | ⑨ 처리방법 | ⑩ 특성 및 취급 시 위험성분 | ⑪ 유해물질별함유량 | ⑫ 기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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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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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업소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⑥란은 폐기물 처리계획서상의 폐기물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세분류명과 분류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2. ⑩란은 폐기물의 포장 시, 공기접촉 시, 일정온도 이상 상승 시 반응으로 발생되는 가스의 종류와 폐기물 자체의 위험성분, 처리 후 잔재물의 위험성분 등을 적습니다. 3.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따른 용출시험결과에 따라 용출된 유해물질함유량을 적습니다. 4. ⑫란은 폐유의 경우에는 유분 함량을, 폐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용제 함량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함유폐기물의 경우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량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적고, 에너지를 회수하려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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