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3. 26.> | |||||||||||||||||||||||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 [ ] 승인 | 신청서 | |||||||||||||||||||||
| [ ] 변경승인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⑥ 업종 | |||||||||||||||||||||||
| ⑦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 | (전화번호: ) | ||||||||||||||||||||||
| ⑧ 착공예정일 | . . . | ⑨ 준공예정일 | . . . | ||||||||||||||||||||
| 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용시설명 | ⑪ 시설규격(능력) | ⑫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 ⑬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 ⑭ 방지시설명 | ⑮ 시설설치비용(백만원)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39조제1항 | 에 따라 | |||||||||||||||||||||
| [ ] 제39조제4항 | |||||||||||||||||||||||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 [ ] 승인 | 을 신청합니다. | |||||||||||||||||||||
| [ ] 변경승인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바.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사. 공동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아.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설치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신청인의 상호(명칭)를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4. 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변경승인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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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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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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