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신설 2018. 3. 30.> | |||||||||||||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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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3쪽 중 제1쪽) | ||||||||||||
| ① 관리번호 | ② 작성일(제공일) | ||||||||||||
| 제 공 자 | ③ 상호(명칭)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성명(대표자) | ⑥ 성명(담당자) | ||||||||||||
| ⑦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폐 기 물 정 보 | ⑧ 폐기물 | 폐기물 종류 | 폐기물 분류번호 ( - - ) | ||||||||||
| [ ]단일 폐기물 [ ]혼합 폐기물 | |||||||||||||
| ⑨ 포장형태 | [ ]용기(재질: ) [ ]톤백 [ ] 차량직접적재 [ ]기타( ) | ||||||||||||
| ⑩ 발생량(톤/년) | |||||||||||||
| ⑪ 제조공정 | |||||||||||||
| 안정성ㆍ 반응성 | ⑫ 유해특성 | 항목 | 조사 방법 | 유해특성 정보 | 비고 | ||||||||
| 폭발성 | [ ]분석 [ ]자료( ) | ||||||||||||
| 인화성 | [ ]분석 [ ]자료( ) | ||||||||||||
| 자연발화성 | [ ]분석 [ ]자료( ) | ||||||||||||
| 금수성 | [ ]분석 [ ]자료( ) | ||||||||||||
| 산화성 | [ ]분석 [ ]자료( ) | ||||||||||||
| 부식성 | [ ]분석 [ ]자료( ) | ||||||||||||
| 기타 | [ ]분석 [ ]자료( ) | ||||||||||||
| ⑬ 물리적ㆍ 화학적 성질 | 성상 및 색 | 악취 | |||||||||||
| 수분(%) | 비중 | ||||||||||||
| 수소이온농도(pH) | 끓는점(℃) | ||||||||||||
| 녹는점(℃) | 발열량 | ||||||||||||
| 점도 | 시간에 따른 폐기물의 성상 등의 변화 | ||||||||||||
| 기타 | |||||||||||||
|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
| (제3쪽 중 제2쪽) | ||||||
| 성분정보 | 항목 | 조사 방법 | 주요 성분 | 비고 | ||
| ⑭ 유해물질 용출독성 | [ ]분석 [ ]자료( ) | |||||
| ⑮ 유해물질 함량 | [ ]분석 [ ]자료( ) | |||||
| ⑯ 수분 등과 접촉 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가스 발생 우려 성분 | [ ]분석 [ ]자료( ) | |||||
| ⑰ 취급 시 주의사항 | 안전대책 | 보호구 | [ ]마스크 [ ]장갑 [ ]보호안경 [ ]기타( ) | |||
| 저장 및 보관방법 | ||||||
| ⑱ 사고 발생시 방제 등 조치방법 | 이상조치 | 응급조치 | ||||
| 누설대책 | ||||||
| 화재시의 조치 | ||||||
| 약품, 장비 및 방제요령 | ||||||
| ⑲ 특별 주의사항 | ||||||
| ⑳ 그 외의 정보 | ||||||
| (제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 1. ①란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제공자)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배출자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일(또는 전문기관의 작성일) 및 수탁자에게 제공한 날짜를 적습니다. 3.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4. ⑨란은 폐기물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차량에 적재하는 당시 폐기물의 포장형태를 적습니다. 5. ⑪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시부터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주요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및 폐기물의 발생공정과 장소 등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적습니다. 6. ⑫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유해특성에 대한 조사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기재)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유해특성 정보를 작성(유해특성이 없는 경우"없음"으로 표기)하며, 기타 항목은 명시된 유해특성 외에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분석결과 및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폐기물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이 중 시간에 따른 폐기물 성상 등의 변화란에는 폐기물의 성상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부패나 휘발성 화학반응 등에 의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원인을 적습니다. 8. ⑭란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변경확인)시 분석한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폐기물의 용출독성 및 그 성분을 작성하고, 분석결과 및 자료가 없어 용출독성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이거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9. ⑮란은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조사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등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기재)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폐기물의 함량 정보를 작성하며, 분석결과 및 자료가 없거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10. ⑯란은 폐기물이 리튬, 나트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니켈, 카보닐철 및 아연 등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성분에 대한 조사방법은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기재)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성분정보를 작성(해당 성분이 없는 경우"없음"으로 표기)하며, 해당사항이 없거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11. ⑰란은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 보호구(마스크 등)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보호조치를 작성하고, 저장 및 보관방법란은 온도, 습도 등의 보관조건 및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12. ⑱란은 응급조치란에는 폐기물에 의해 취급자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작성하고, 누설대책란은 폐기물을 운반중이나 보관 중에 누설했을 경우 대처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화재시의 조치란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방법, 소화제 등 대처방법을 작성하고, 약품ㆍ장비 및 방제요령란은 사고발생 시 방제약품, 방제장비 등 방제방법을 적습니다. 13. ⑲란은 파쇄금지, 다른 폐기물과 혼합금지, 증기 또는 분진 발생 방지 등 폐기물을 보관ㆍ취급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 14. ⑳란은 빈용기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요구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 폐기물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타 정보를 적습니다. ※ 제1쪽 상단의"확인필"은 스스로 작성하는 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직인을 찍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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