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4. 6. 28.> | (앞쪽) | |||||||||||||||||
|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 ||||||||||||||||||
| ② 수집내용 | ③ 처리내용 | ④ 보관량 | 결 재 | |||||||||||||||
| 자가처리 | 위탁처리 | |||||||||||||||||
| 연월일 | 배출 업소명 | 배출업소 소재지 | 성질ㆍ상태 | 수집량 | 수집량누계 | 연월일 | 처리방법 | 처리량 누계 | 위탁 처리량 | 운반자 | 처리자 | 처리량 누계 | ||||||
| 처리 방법 | 처리량 | 업소명 | 업 종 | |||||||||||||||
| 364㎜×257 ㎜(백상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폐기물을 배출업체로부터 수집, 처리 및 보관 내용을 날짜별로 적되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면 되며, 수집량, 처리량 및 보관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3. ③란 중 자가처리란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가 적고, 처리방법란은 소각ㆍ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란 중 위탁처리란은 날짜별ㆍ위탁업소별로 구분하여 적되, 그 처리업소명과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②란의 배출업소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으며, 운반자란은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운반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하고, 공동처리업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적습니다. 5.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ㆍ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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