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8. 5. 17.> | (앞쪽) | ||||||||||||||||||||
|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 |||||||||||||||||||||
| 연월일 | ② 위탁내용 | ③ 처분방법별 처분내용 | 보관량 | ④ 잔재폐기물 처리내용 | 결 재 | ||||||||||||||||
| 위탁 업소명 | 위탁업소 소재지 | 성질ㆍ상태 | 위탁량 | 운반 업소명 | 위탁량누계 | 소각 | 고온 열분해 | 고형화안정화 | 기타 | 처분량누계 | 폐기물종류 | 발생량 | 처리자 | 처리방법 | 처리량 | ||||||
| 방법 | 양 | ||||||||||||||||||||
| 364㎜×257㎜[백상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란은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폐기물을 수탁처리하거나 중간처분할 때마다 날짜별로 구분하여 적되, 위탁량 및 처분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3. ②란 중 위탁업소명란에는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적고, 운반업소명란에는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는 "배출"로, 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는 수집ㆍ운반업자명을, 중간처분업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한 경우는 "자가"로 적습니다. 4. ③란은 소각, 고온열분해, 고형화ㆍ안정화, 기타로 구분하여 그 처분량을 적습니다. 5.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ㆍ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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