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 ||
| 1. 기술인력 요건 | ||
| 구 분 | 자격기준 | |
| 가. 책임자급 1명 이상 | 1) 해당 기술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나. 담당자급 2명 이상 | 1) 해당 기술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비고 1. "해당 기술분야"란 대기ㆍ수질 등 환경분야 또는 폐기물처리, 토목공학, 환경보건,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안전공학 등 관련 기술분야를 말한다. 2.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처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3. 제2호가목,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기술인력을 중복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제2호다목을 검사대상시설로 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급 인력을 1명 이상으로 갖추도록 할 수 있다. 2. 시설ㆍ장비 요건 가. 검사대상시설이 소각시설ㆍ시멘트 소성로ㆍ소각열회수시설인 경우 | ||
| 구분 | 시설ㆍ장비 요건 | |
| 1) 시설 |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ㆍ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 |
| 2) 장비 |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2) 표면온도측정기 (3) 동압측정기 (4)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5) 가스(총탄화수소) 측정기(시멘트 소성로만 해당한다)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 |
| 나. 검사대상시설이 매립시설인 경우 | ||
| 구분 | 시설ㆍ장비 요건 | |
| 1) 시설 |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ㆍ시료 보관실 나) 사무실 | |
| 2) 장비 | 가) 광파측량기 나) 레벨측량기 다) 콘크리트 강도측정기(슈미트해머) 라) 수위측정기 마) 관로조사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바) 가스(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측정기 | |
| 다. 검사대상시설이 멸균분쇄시설인 경우 | ||
| 구분 | 시설ㆍ장비 요건 | |
| 1) 시설 |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ㆍ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 |
| 2) 장비 |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아포균검사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 |
| 라. 검사대상시설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 | ||
| 구분 | 시설ㆍ장비 요건 | |
| 1) 시설 |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ㆍ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 |
| 2) 장비 |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거리측정기 (2) 소음측정기 (3)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4) 표면온도측정기 (5) 가스(메탄)측정기 (6) 가스(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측정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 |
| 마. 검사대상시설이 열분해시설인 경우 | ||
| 구분 | 시설ㆍ장비 요건 | |
| 1) 시설 |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춰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ㆍ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 |
| 2) 장비 |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2)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 |
| 비고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ㆍ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두 개 이상의 검사대상시설에 대하여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중 사무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제2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실험실 및 장비ㆍ시료 보관실에 대해서는 시험ㆍ분석 항목 및 검사장비의 수량을 고려하여 검사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시설 중 사무실과 실험실은 각각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도검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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