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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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4] <개정 2025. 10. 1.> |
|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 |
| 1. 검사 방법 가. 공통사항 1) 두께, 치수, 용량, 재질은 용기종류별로 메스플라스크, 다이얼 게이지, 적외선 분광 광도계 등으로 확인한다. 2) 봉투형 용기 및 내부주머니의 두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인열강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용기의 구조도 및 원료ㆍ재질 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개별사항 1) 골판지류 용기 가) 건상파열강도, 수직압축강도, 발수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용기 날개의 내구도는 날개의 꺾음부를 꺾는 방향의 면에 밀착하도록 접었다 펼쳤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다)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전성시험, 낙하안전성시험은 상온(15∼30℃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내부주머니에 일정량의 모래를 넣어 적재, 전도, 낙하 시 용기의 파손 또는 내용물이 유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2) 합성수지류 용기 가) 용기의 두께는 가장 얇은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다. 나) 누수시험은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뚜껑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다) 뚜껑파손시험은 속뚜껑과 겉뚜껑을 닫아 잠가진 상태로 시험한다. 라)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정성시험은 상온에서 일정량의 물을 넣어 적재, 전도 시 용기의 파손 또는 내용물이 유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마) 저온낙하안정성 시험은 용기에 부동액을 가득 채워 마개를 닫고 저온(-18±2 ℃) 상태 유지 후 낙하하는 것을 확인하여 실시한다. 바) 손잡이강도시험(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은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손잡이 중앙부위에 고리를 걸어 들어 올린 상태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사) 낙추충격시험은 상온에서 용기를 거꾸로 세우고 일정 높이에서 용기 중앙에 강제추를 낙하시킨 후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아) 관통시험은 상온에서 의료용구 기준규격의 멸균 주사침을 용기에 수직으로 대고 관통한 시점의 힘을 측정하여 실시한다. 자) 잠금장치시험은 뚜껑을 닫아 잠긴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최대한 힘을 가했을 때 뚜껑의 풀림 또는 빠짐 또는 용기의 깨짐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2. 그 밖에 세부적인 검사방법과 용기의 검채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비고 : 합성수지류 용기의 누수시험,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정성시험, 저온낙하안정성시험은 내부주머니를 제거한 상태로 검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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