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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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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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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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10] <개정 2025. 4. 4.> | ||||||||||||||||||||||||||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 | ||||||||||||||||||||||||||
| 1. 평가항목 가. 폐기물 시험ㆍ분석 숙련도 나. 폐기물 시험ㆍ분석 운영ㆍ관리 2. 평가기준 가. 폐기물 시험ㆍ분석 숙련도 나. 폐기물 시험ㆍ분석 운영ㆍ관리 3. 평가방법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련 공무원 2명 이상과 전문가 3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나. 제1호가목 및 나목의 평가항목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세부 평가기준별로 5단계(매우 좋음, 좋음, 보통, 불량, 매우 불량)로 평가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별로 주어진 배점을 배분한다. * 매우 좋음: 100%, 좋음: 80%, 보통: 60%, 불량: 40%, 매우 불량: 20% 다. 나목에서 구한 개별 평가팀원의 평가 점수를 합하여 전체를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 평점으로 한다. 라. 평가항목별 각각의 평점이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하며, 두 항목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를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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