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개정 2023. 12. 28.> |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⑥ 사업장 규 모 |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 ㎏/월 (1일 kg) | ||||||||||||||||||||||||
| ⑧ 발생억제계획 | |||||||||||||||||||||||||
| ⑨ 자가처리계획 | 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 |||||||||||||||||||||||
| 처리방법 | 처리능력 (㎏/일) | 설치 신고일 | 처리량 (㎏/일) | 부산물 발생량 (㎏/일) | 처리방법 | 처리자 | |||||||||||||||||||
| ⑫ 자가재활용계획 | 재활용량(kg/월) | 재활용방법 | 재활용장소 | ||||||||||||||||||||||
| ⑬ 위탁재활용계획 | 위탁 재활용량 (㎏/일) | 위탁계약비용 (원/kg) | 위탁 업소명 | 업종 | 재활용 방법 |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 |||||||||||||||||||
| ⑭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⑮변경사유 |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6조의10제1항제1호 | 에 따라 | |||||||||||||||||||||||
| 제16조의10제4항 |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 [ ]신고 | 합니다. | |||||||||||||||||||||||
| [ ]변경신고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확하게 적힌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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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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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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