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4.1.17> | ||||||||||||||||
|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⑥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 조항 | ||||||||||||||||
| ⑦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 | ||||||||||||||||
| ⑧장비 현황 (수집ㆍ운반차량 종류, 톤수, 대수) | ||||||||||||||||
| ⑨수집ㆍ운반계획 | ||||||||||||||||
| ⑩영업개시일 | ||||||||||||||||
| ⑪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⑫변경사유 | ||||||||||||||||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1호 | 에 따라 폐기물처리 | [ ]신고 | ||||||||||||||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1호 | [ ]변경신고 | |||||||||||||||
| 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신고증명서 발급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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