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개정 2017. 10. 19.> | |||||||||||||||||||
| 전용용기 검사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 ④ 제조업등록번호 | ||||||||||||||||||
| ⑤ 주소(제조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 |||||||||||||||||||
| 검 사 신 청 개 요 | |||||||||||||||||||
| ⑥ 종류 | ⑦ 용량(ℓ) | ⑧생산일자 | ⑨검사 희망일자 | ||||||||||||||||
| [ ]봉투형용기 | |||||||||||||||||||
| [ ]상자형용기 | [ ]골판지류 | ||||||||||||||||||
| [ ]합성수지류 | |||||||||||||||||||
| ⑩구조ㆍ규격(㎝) | ⑪ 원료/재질 | 공급예정사항 | |||||||||||||||||
| ⑫공급 예정업소 | ⑬공급 예정수량(매, 개) |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검사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 전용용기의 구조도 3. 전용용기의 원료ㆍ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요령 | |||||||||||
| 1. 전용용기의 종류(봉투형, 골판지류, 합성수지류)별로 전용용기 검사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검사받고자 하는 전용용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를 합니다. 3. ⑩란은 전용용기 규격(봉투형의경우 폭(㎝)×길이(㎝), 상자형용기가 직육면체 모양일 경우 가로(㎝)×세로(㎝)×높이(㎝), 원통형의 경우 지름(㎝)×높이(㎝), 위ㆍ아래 지름이 다를 경우 윗면지름(㎝)×아랫면지름(㎝)×높이(㎝)을 적어야 합니다. 4. ⑪란의 원료ㆍ재질은 전용용기에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원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재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⑫, ⑬란은 공급예정인 업소별 공급 예정량을 적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수수료 납부 | | 접수 및 시료채취 일정 알림 | | 전용용기 시료채취 | | 검 사 | | 검사성적서 발급 | |
| 신청인 | 신청인 | 검 사 기 관 | 검 사 기 관 | 검 사 기 관 | 검 사 기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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