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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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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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5. 3. 17.>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 ||
| 구분 | 자격기준 | |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가. 매립시설 | ○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중 1명 이상 |
| 나. 소각시설(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 ○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중 1명 이상 | |
| 다.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 1명 이상 | |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다만, 사료화ㆍ퇴비화시설인 경우에는 1일 재활용능력이 1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중 1명 이상 | |
| 마. 그 밖의 시설 | ○ 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 |
| 비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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