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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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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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5. 10. 1.> |
|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
|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할 대상과 장부는 각 목과 같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다.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라. 폐기물 재활용업자: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2. 폐기물 배출자에게 위탁받은 내용을 폐기물의 종류별로 입력하되, 폐기물 처분업자인 경우에는 운반업체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3.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별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4.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잔재폐기물이 발생되거나 처리된 경우에는 잔재폐기물의 종류,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입력해야 한다. 5.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종류는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물질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되, 공급처, 공급량 등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다)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장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폐기물 처리상황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장애복구 후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 7.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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