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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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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별표 제5호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 표기 방법(제14조의14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0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6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허가ㆍ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재활용환경성평가(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원가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계약금액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0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1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5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2호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기물 분석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위탁폐기물 처리 불가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7호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전용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전용용기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8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10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검사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매립시설 검사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38호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폐기물 중간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전용용기 생산ㆍ판매ㆍ품질검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폐기물 최종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폐기물 종합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일반유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R-7 유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제품 제조ㆍ수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전용용기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0호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수집ㆍ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제조업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3폐기물 시험ㆍ분석 보고서(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56호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폐기물 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4(행정처분, 판결ㆍ결정)정보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반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토지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8호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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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12. 30.>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12제1호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12 및 제17조 각 호에 따른 위탁자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카.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출입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현장이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소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 후단 및 제3호 바목의 위탁기준을 준수한 폐기물만을 위탁받아야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재위탁하는 불연물의 양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3)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2)가)(3)(나)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아. 폐유로 정제연료유 또는 윤활기유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 윤활기유의 원료물질,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또는 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공급량·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자.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을 이용하여「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운반·보관·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3)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다)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따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4)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비축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너.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의 잔존용량 및 잔존수명 등을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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