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별표 제5호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 표기 방법(제14조의14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0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6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허가ㆍ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재활용환경성평가(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원가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계약금액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0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1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5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2호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기물 분석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위탁폐기물 처리 불가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7호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전용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전용용기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8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10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검사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매립시설 검사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38호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폐기물 중간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전용용기 생산ㆍ판매ㆍ품질검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폐기물 최종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폐기물 종합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일반유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R-7 유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제품 제조ㆍ수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전용용기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0호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수집ㆍ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제조업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3폐기물 시험ㆍ분석 보고서(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56호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폐기물 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4(행정처분, 판결ㆍ결정)정보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반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토지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8호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30.>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폐폴리스티렌
01-01-09 폐아크리로니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01-03-99 그 밖의 폐농약
02 부식성폐기물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4-01 폐내화물
03-04-02 폐도자기조각
03-05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5-07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03-06-03 고화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3-10 폐전지류
03-10-01 황산이 포함된 폐이차전지
03-10-02 알칼리가 포함된 폐이차전지
03-10-03 리튬계 폐이차전지(침수ㆍ화재ㆍ변형ㆍ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3-10-04 이차전지 스크랩
03-10-99 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ㆍ화재ㆍ변형ㆍ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4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 폐유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의 폐유
07 폐석면
07-01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폐석면
07-01-01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07-01-02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필터 등
0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08-04-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09 폐유독물질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 폐시약
09-03-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09-04-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허가물질 및 제한물질
1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11 수은폐기물
11-01 수은함유폐기물
11-01-01 수은함유 폐램프
11-01-02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3 수은함유 폐전지
11-01-99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12-00-00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0-00-0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51-01-02 하수처리오니
51-01-03 분뇨처리오니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2-02 정수처리오니
51-02-03 하수처리오니
51-02-04 하수준설토
51-02-05 건설오니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51-02-10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에 한정한다) 폐수처리오니
51-02-11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에 한정한다) 공정오니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5 양식용폐부자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08 폐어망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4-04 선광공정광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제외한다)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05-03 발전시설분진
51-05-04 폐실리카 퓸(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04 폐여과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고화 처리물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폐이온교환수지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51-14-02 폐석재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유통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1 주정박
51-17-22 맥주박
51-17-23 유박유잔재물
51-17-24 초본류
51-17-25 커피찌꺼기
51-17-26 버섯폐배지
51-17-27 과채류(「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30 식재료 및 조리부산물(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자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배출자 중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19-00 왕겨 및 쌀겨(「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21 임목폐목재(건설공사ㆍ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ㆍ가지ㆍ줄기 등을 말한다)
51-20-2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 껍질ㆍ톱밥ㆍ대패밥 등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23 폐도장목ㆍ폐목재포장재ㆍ폐전선드럼ㆍ건설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24 접착제ㆍ페인트ㆍ기름ㆍ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51-20-25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및 건설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26 폐철도목재받침목
51-20-27 폐가구류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51-22-02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6-00 폐기와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51-27-0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것을 말하며, 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것과 영 별표 2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 폐지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3 폐스마트유리
51-30-04 폐유리섬유
51-30-05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이하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이라 한다)]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51-36 폐가스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51-37 폐냉매물질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51-39-00 폐사료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1 폐전지류
51-41-01 폐일차전지
51-41-04 폐태양전지ㆍ전자기기페이스트ㆍ태양광 폐패널
51-41-05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침수ㆍ화재ㆍ변형ㆍ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51-41-06 구동용 폐이차전지(침수ㆍ화재ㆍ변형ㆍ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51-41-07 폐양극활물질(양극재 또는 전구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51-41-08 폐연료전지
51-41-99 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ㆍ화재ㆍ변형ㆍ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51-42-00 폐의약품류
51-43-00 폐흑연가루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51-45-02 폐차부품류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51-47 조명폐기물
51-47-01 폐형광등
51-47-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51-99-00 그 밖의 폐기물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91-06-03 폐합성고무류
91-07-01 유리병
91-07-02 폐유리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한다)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는 제외한다)
91-10-03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91-10-04 폐가구류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
91-12-00 폐타일 및 도자기류
91-13 조명폐기물
91-13-01 폐형광등
91-13-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91-14-00 폐전지류
91-15-00 연탄재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91-17 식물성 잔재물
91-17-01 커피찌꺼기
91-17-02 버섯폐배지
91-17-03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91-19-00 폐소화기류
91-20-00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91-21 1회용 컵
91-21-01 종이 컵
91-21-02 합성수지 컵
91-21-03 금속 컵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