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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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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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6] <개정 2025. 10. 1.> |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 |
|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이하 "특례에 따른 처리"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례에 따른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가. 특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과 보관장소 등 현황 나. 가목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 다. 가목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양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수립한 처리계획을 특례에 따른 처리 예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처리 승인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 배출자, 수집ㆍ운반하는 자(사업자번호 및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사업자번호를 포함한다),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여 특례에 따른 처리를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 각 목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 특례에 따른 처리를 담당할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례 처리업자"라 한다)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다. 특례 처리업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한국환경공단 마.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업자 바. 특례 처리업자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례에 따른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례 처리업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환경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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