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신설 2016.1.21.> |
|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
| 1. 시설: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갖출 것(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장치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장비 가. 봉투형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1) 인쇄설비 2) 재단ㆍ접합가공설비 나. 골판지류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1) 절단설비 2) 접합설비 3) 인쇄설비 4) 포장설비 다. 합성수지류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1) 용융ㆍ사출ㆍ성형설비 2) 인쇄설비 비고: 인쇄설비를 전용용기의 인쇄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쇄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이를 공증한 서류를 등록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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