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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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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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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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6. 3. 26.> |
|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 |
| 1. 의료폐기물 인계ㆍ인수사항은 전자태그, 비콘태그, 태그 리더기 등 무선주파수 인식장비(이하 “무선주파수인식장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 사항을 장애복구 후 입력ㆍ전송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장비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 3.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무선주파수인식장비를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4.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무선주파수인식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그 밖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의료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을 입력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무선주파수인식장비의 규격 등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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