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3. 26.> [시행일] 제1호라목7)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 |||||||||||||||||||||||||||||||||||||||||||||||||||||||||||||||||||||||||||||||||||||||||||||||||||||||||||||||||||||||||||||||||||||||||||||||||||||||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 |||||||||||||||||||||||||||||||||||||||||||||||||||||||||||||||||||||||||||||||||||||||||||||||||||||||||||||||||||||||||||||||||||||||||||||||||||||||
|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구조, 형태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폐전기전자제품류,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최대적재량 2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고체상태의 폐기물(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4) 액체상태(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가목3)부터 6)까지 및 9)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 |||||||||||||||||||||||||||||||||||||||||||||||||||||||||||||||||||||||||||||||||||||||||||||||||||||||||||||||||||||||||||||||||||||||||||||||||||||||
| 다.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나목1), 4), 5), 9) 및 13)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가) 삭제 <2011.9.29> 나) 삭제 <2011.9.29>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5) 폐의약품과 폐농약은 소각하여야 한다. 6)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다목1) 및 2)러)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7) 1)부터 6)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ㆍ잔재물(가연성은 제외한다)만을 매립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인해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3호가목1)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삭제 <2014.1.17> 3)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부숙,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挾雜物)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2011.9.29> 7) 삭제 <2011.9.29>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60퍼센트 이상, 2013년 1월 1일부터는 70퍼센트 이상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에너지 생산, 액비 생산 등을 위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들어 있는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해야 한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액체상태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가)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전기·전자제품, 가구,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기름성분이나 내부에 포함된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폐지·고철·폐목재류(페인트나 기름 또는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 해당한다)나 폐내화물, 폐타이어, 광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의 우려가 없고,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폐전주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고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5)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라 한다)의 경우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하며, 수집ㆍ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차량에 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제외한다. 7)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는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8)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불연성ㆍ비전도성 재질의 파렛트(Pallet)에 개별 포장하거나 밀폐된 운반 상자에 담아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라) 제초, 전정(剪定), 이식 등의 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본류, 나뭇가지 및 그 부산물을 일련의 작업을 마치기 전에 사업장 내에 쌓아두는 경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 라)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4) 3)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6)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발생ㆍ처리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기록 내용은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7)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8)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및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9) 삭제 <2021. 7. 6.>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나)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바) 삭제 <2011.9.29>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와 늪·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9.29> (3) 삭제 <2011.9.29>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카)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파)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산화·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하) 폐의약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폐의약품 중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맞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물질은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할 수 없고 가연성이 아닌 고상의 물질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액체상태의 물질은 응집·침전, 증발·농축 또는 탈수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액체상태의 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먼저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미만으로 처리한 후 유입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너) 도자기조각, 폐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더)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 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다음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가) 고상의 지정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등의 유출이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액상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 구조, 형태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가) 또는 나)에도 불구하고 폐변압기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고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폐유독물질의 수집ㆍ운반차량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배관을 통해 폐유독물질을 보관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배관에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 사고 시 폐유독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약품 또는 응급조치 장비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춰야 한다. 4)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선박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함께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서로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 실어야 한다. 7) 폐유독물질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가) 폐유독물질은 해당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운반해서는 안 된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ㆍ기구ㆍ포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를 말한다)로 된 폐유독물질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폐유독물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용기 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해야 한다. (2)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유독물질이 담긴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거나 도전(導電)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고온 등 온도변화로 인하여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될 수 있는 폐유독물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 폐유독물질을 보관시설, 탱크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된 물질로 인한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8)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운반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가) 수은함유폐기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하고, 용기의 바닥 및 벽면 등에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삽입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이하 "수은전용용기"라 한다)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9)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가) 폐기물 중에서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수집할 수 있다. 나) 수집ㆍ운반 시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수집해야 한다. 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기 전에 포장한 상태에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보관용기나 보관탱크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를 견딜 수 있고,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또는 보관용기·보관탱크의 손상 등의 사유로 내용물이 주변 토양이나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2013년 12월 31일까지는 4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제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10) 폐유독물질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가) 종류가 다른 폐유독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유독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나) 폐유독물질을 혼합하여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혼합 전에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한다. 다) 폐유독물질 보관시설에는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 등을 설치하여 보관시설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원활히 배출 및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보관시설에는 75룩스(lux) 이상의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채광설비 또는 조명설비를 갖춰야 한다. 마) 자연발화성 폐유독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습도와 온도를 낮추거나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1)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가)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12) 삭제 <2021. 7. 6.> 13)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가)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나) 보관장소는 지붕과 벽면이 있고, 통풍이 잘 되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격리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외에 보관할 수 있다. 다) 보관장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라) 보관장소에는 화재 및 침수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마) 보관장소를 출입하는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폐산·폐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나목9)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에 해당 폐기물에 함유된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자에 대해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폐산·폐알칼리, 폐농약,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독물질을 싣거나 내릴 때 및 보관 중인 폐기물을 다른 보관시설로 옮길 때에는 업무책임자,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영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감독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이나 폐알칼리의 경우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체처분하여야 한다. (2) 고체상태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1)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3) 폐산이나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상태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으로 처분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기름과 물을 분리한 후 남은 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다) 응집·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분하여야 한다. (마)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바) 삭제 <2011.9.29> (2) 고체상태의 것[타르·피치(pitch)류는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타르·피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9.29> (5) 삭제 <2011.9.29> (6) 삭제 <2011.9.29> (7) 삭제 <2011.9.29>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1)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분하여야 한다. (2) 할로겐족으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라)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縮合)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3) 할로겐족으로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마) 삭제 <2011.9.29> (바) 삭제 <2011.9.29> (5)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고체상태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마) 폐페인트와 폐래커의 경우 (1) 폐페인트와 폐래커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바) 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2)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4)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는 소각할 수 있고,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3.3.> 아) 폐흡수제와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고온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4) 광물유·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포함된 것은 포함된 기름을 추출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1)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가 아닌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나) 안정화처분해야 한다. (다)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해야 한다. (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가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반하여 지체 없이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다)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고,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6)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5)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하) 안정화·고형화·고화처리물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거) 폐유독물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3)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4) 매립처분하여야 한다(내화성 세라믹섬유만 해당한다). 너) 폐오일 필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파쇄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를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폐오일 필터를 파쇄처분한 후 폐유·고철은 별도로 회수·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여과지·고무 등 재활용이 어려운 파쇄물은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한다. (3) 증류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증류시설에서 폐유와 고철을 분리·회수하여 각각 재활용하여야 한다. 더) 수은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 수은함유폐기물은 회수하여 처리하되, 그 처리 결과 발생한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을 함유해야 한다. (2)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영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에 관한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저장ㆍ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3)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하거나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분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비산재를 포집할 수 있는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되, 포장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2)에 따라 매립할 수 있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하나의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1일 총 소각량의 15퍼센트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소각해야 하며,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한다. (2)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를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의료폐기물(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만을 말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면 본인이나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인체조직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묻거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다. 나) 동물의 사체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호 다목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g)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1) 삭제 <2011.9.29> 2)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5)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6) 5)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5)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 8)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용용기 및 3) 단서에 따른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도형 비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6)에 따라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취급 시 주의사항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다만, 9)에 따라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다. 12)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내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5)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13)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의4 및 별표 5의8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7일 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일 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일 마) 나목 6)에 따라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바) 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일 2)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치아 및 방부제에 담근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중 의원, 제2호 중 보건지소, 제3호부터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7호의 기관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바)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삭제 <2008.8.4> 6) 삭제 <2008.8.4> 7) 삭제 <2008.8.4> 8) 삭제 <2008.8.4> 9) 삭제 <2008.8.4> 라. 수집·운반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장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장용기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의료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료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새어 나옴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 적재함의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약물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붙이고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6)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7)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마. 처리의 경우 1)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태반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별 처분능력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나)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5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3)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의료폐기물배출자는 멸균 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그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검사인력: 임상병리사나 위생사 중 1명 이상 나) 시설·장비: 검사실,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4)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분할 수 있다. 5) 다음의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및 생물·화학폐기물 나)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 흘러내릴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의료폐기물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최종처분업자가 처분하는 의료폐기물 6) 5)외의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처분 하여야 한다. 7)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 8)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9) 멸균분쇄처분 시 별표 11 제2호가목2)바)(2)에 따른 검사 결과 잔재물이 멸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10)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11) 삭제 <2025. 3. 17.> 6. 폐기물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8)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비고 1. 원의 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용기ㆍ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그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업자(같은 항에 따라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그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ㆍ수입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66조제3항제3호의 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그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3)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제66조제3항제3호의 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은 제외한다) 4)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가) 제10조제6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톱밥ㆍ목피ㆍ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6)이나 7)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마.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등록증을 확인한 후 신청 내용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차량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사.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가목2) 또는 4)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6)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제66조제3항ㆍ제6항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아. 임시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1) 가목1)·2)·4)·8) 또는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하수준설토(이하 이 목에서 "하수준설토"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를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제66조제3항ㆍ제6항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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