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4.4.17> | ||||||||||||||||||||
| (기관명) | ||||||||||||||||||||
| 문서번호 시 행 일 받 음 | ||||||||||||||||||||
| 제 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 | ||||||||||||||||||||
| 「폐기물관리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귀하가 설치ㆍ운영한 후 사용이 끝난 아래 폐기물매립시설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임을 알리오니,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에 연도별 사후관리 소요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립시설 종류: 2. 매립시설 소재지: 3. 설치 승인(허가)일: 4. 사용종료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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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 산출기준 등 | ||||||||||||||||||||
| 1. 사후관리 소요비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제외합니다. 2. 사후관리기간은 30년으로 하여 산출하되, 사용종료일부터 현재까지 이미 지난 기간은 비용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하수 검사정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 항목을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사해야 하며, 매립이 끝난 후 3년까지는 그 항목을 월 1회 이상 조사해야 합니다. 다만, 사후관리계획서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릅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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