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2. 3. 31.> | |||||||||||||||||||
|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①대표자 | ②생년월일 | |||||||||||||||||
|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④상호 | ⑤업종 | ||||||||||||||||||
| ⑥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 | ⑦폐기물 운반예정량 | ⑧폐기물 운반장소 | ⑨사용(연장)기간 | ||||||||||||||||
|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 |||||||||||||||||||
| ⑩차종(명) | ⑪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⑫제작사 | ⑬형식승인번호 | ⑭최초 차등록일 | ⑮차량 등록번호 | ⑯최대 적재량(톤) | |||||||||||||
| ⑰차량증 발급번호ㆍ유효기간 | 발급번호: 유효기간: |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에 따라 | |||||||||||||||||||
| [ ] 전용 [ ] 임시 |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차량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①, ②, ③, ④란은 운반증 발급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자명(법인명 또는 직함도 가능)을 적고 공동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ㆍ주민등록번호ㆍ소재지ㆍ상호 등을 적은 업소 현황을 첨부해야 합니다. 2. ⑤란은 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폐기물처리업소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을,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3. ⑥란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적되, 성질ㆍ상태를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⑦란은 무게단위인 톤(액상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되, 총량과 일별 또는 월별 운반예정량을 톤/일 또는 톤/월로 적어야 합니다. 5. ⑧란은 발생지와 운반지를 적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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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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