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22. 3. 31.> | |||||||||||||||||||||||||||||
| 전용용기 제조업 | [ ] 등록 | 신청서 | |||||||||||||||||||||||||||
| [ ] 변경등록 | |||||||||||||||||||||||||||||
| [ ] 변경신고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 ㆍ 신고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제조시설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전용용기 규격 및 제조시설 | 제조하려는 전용용기 규격 | 전용용기 제조시설 | |||||||||||||||||||||||||||
| 종류 | 원료ㆍ재질 | 시설명 | 수량 (식) | 최소 및 최대 생산 규격(ℓ) | |||||||||||||||||||||||||
| 봉투형용기 | ~ | ||||||||||||||||||||||||||||
|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 ~ | ||||||||||||||||||||||||||||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변 경 사 유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34조의3제1항 | 에 따라 | |||||||||||||||||||||||||||
| [ ] 제34조의4제2항 | |||||||||||||||||||||||||||||
| [ ] 제34조의4제4항 | |||||||||||||||||||||||||||||
| 전용용기 제조업 | [ ] 등록 | 을(를) 신청합니다. | |||||||||||||||||||||||||||
| [ ] 변경등록 | |||||||||||||||||||||||||||||
| [ ] 변경신고 | |||||||||||||||||||||||||||||
|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합니다) 2.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3.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 수수료 등록 : 25,000원 변경 : 15,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적정 여부 확인) | | 실태조사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변경신고 처리) | |||||||||||||||||||
| 신청인(신고인)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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