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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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0. 1.> | |||||||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1. 소각시설 | |||||||
| 구분 | 검사항목 | ||||||
| 설치검사 | ○소각능력의 적절성 및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 여부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적절 여부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연소실 공기나 산소공급장치 작동상태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압력측정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자동투입장치(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절성 ○연소실 외부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배출가스의 연속측정ㆍ기록장치 작동상태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ㆍ유출 여부 ○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 여부 ○소각재의 흩날림 방지조치 여부 ○표지판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에너지 회수설비의 계측장비 설치 여부(소각열을 회수ㆍ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
| 정기검사 | 공통사항 |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배기가스온도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
| 고온소각시설(폐유독물질을 처분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배관의 재료, 강도, 두께 ○배관의 마감처리 상태 ○역류 차단장치 | ||||||
| 2. 매립시설 | |||||||
| 구분 | 검사항목 | ||||||
| 설치검사 | 공통사항 | ○외곽시설 설치상태 ○표지판의 규격 및 기재사항 ○축대벽과 둑의 안정성 ○기초지반 처리내용 및 상태 ○빗물배제시설 설치내용 ○계량시설 작동상태 ○세륜·세차시설 작동상태 ○지하수 검사정의 수·규격·재질·설치구조 | |||||
| 차단형 매립시설 | ○바닥과 외벽의 압축강도·두께 ○내부막의 구획면적, 매립가능 용적, 두께, 압축강도 ○빗물유입 방지시설 및 덮개설치내역 | ||||||
| 관리형 매립시설 | ○ 차수시설의 재질ㆍ두께ㆍ투수계수 ○ 토목합성수지 라이너의 항목인장강도의 안전율 ○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적합 여부 ○ 침출수 집배수층의 재질ㆍ두께ㆍ투수계수ㆍ투과능계수 및 기울기 ○ 지하수배제시설의 설치내용 ○ 침출수 유량조정조의 규모ㆍ방수처리내용,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상태 ○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및 처리용량 ○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설치내용 ○ 침출수 이송ㆍ처리 시 종말처리시설 등의 처리능력 ○ 매립가스의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의 설치계획 ○ 내부진입도로의 설치내용 ○ 매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인 경우 그 시설물의 구조안정성 | ||||||
| 정기검사 | 차단형 매립시설 | ○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사용종료매립지 밀폐상태 | |||||
| 관리형 매립시설 | ○ 소화장비의 설치ㆍ관리실태 ○ 축대벽의 안정성 ○ 빗물ㆍ지하수의 유입방지 조치 ○ 빗물배제시설의 유지ㆍ관리실태 ○ 세륜ㆍ세차시설의 작동상태 ○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 미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ㆍ관리실태 ○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실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의 누출 여부 ○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설치내용 ○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의 적정 여부 ○ 매립작업 설계도서에 따른 매립ㆍ복토ㆍ빗물배제 실태 ○ 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 정도 ○ 차수시설 상부보호층 설치의 적정 여부 ○ 복토두께 ○ 침출수위 ○ 매립층의 함수율 ○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인 경우 그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실태 | ||||||
| 사용종료·폐쇄 검사 | 차단형 매립시설 |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사용종료 또는 폐쇄에 따른 밀폐상태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 |||||
| 관리형 매립시설 | ○최종복토층(가스배제층·차단층·배수층·식생대층) 설치상태 ○침하에 대한 안정성 ○축대벽과 둑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빗물 배제시설의 설치상태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관리 실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매립층 함수율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 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 ||||||
| 사후관리 정기검사 | 차단형 매립시설 | ○소화장비 설치·관리 실태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밀폐시설 관리 상태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 |||||
| 관리형 매립시설 | ○소화장비 설치·관리 실태 ○최종복토층 관리 실태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실태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관리 실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매립층 함수율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지표수 및 주변 토양조사 등을 통한 주변오염 관리의 적절 여부 ○방역 실태 | ||||||
| 비고: 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에 대한 검사항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멸균분쇄시설 | |||||||
| 구분 | 검사항목 | ||||||
| 설치검사 | ○멸균능력의 적절성 및 멸균조건의 적절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작동상태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인지 여부 ○자동기록장치의 작동상태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자동투입장치와 투입량 자동계측장치의 작동상태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의 작동상태 | ||||||
| 정기검사 | ○멸균조건의 적절유지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작동상태 ○자동기록장치의 작동상태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의 적절유지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자동투입장치 등의 작동상태 | ||||||
|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
| 구분 | 검사항목 | ||||||
| 설치검사 | 공통사항 | ○처리능력의 적절성 ○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투입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이송시설의 적절성 및 안정성 ○선별시설의 설치 여부 및 선별효율 ○파쇄시설의 설치 여부 및 파쇄능력 ○악취제거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수질오염물질의 적절처리 여부 ○포장시설의 설치 및 표시의 적절성 | |||||
| 사료화시설 | ○혼합시설의 적절 여부 ○가열·건조시설의 적절 여부 ○사료 저장시설의 적절 여부 ○사료화 제품의 적절성 | ||||||
| 퇴비화시설 | ○탈수·혼합시설의 기능 및 적절 여부 ○발효시설의 구조·기능 및 적절 여부 ○후부숙(後腐熟)시설 및 저장시설의 적절 여부 ○퇴비화 제품의 적절성 | ||||||
| 혐기성소화시설 | ○산발효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메탄발효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최종생산물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메탄가스의 적절처리 여부 | ||||||
| 감량화시설 | [부숙방식] ○부숙장치의 구조ㆍ기능 및 적절성 ○부숙장치의 성능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탄화ㆍ건조방식] ○탄화ㆍ건조장치의 기능 및 적절성 ○탄화ㆍ건조장치의 성능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 ||||||
| 부숙토 생산시설 |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성 ○부숙공정의 적절 여부 ○부숙토의 적절성 | ||||||
|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 ○먹이저장시설의 적절성 ○지렁이 사육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절성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 ||||||
|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 | ○먹이저장시설의 적절성 ○동애등에 사육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절성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 ||||||
| 기타 시설 (생석회처리) | ○혼합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절성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 ||||||
| 기타 시설 (버섯재배) | ○버섯재배용 배지배합시설(培地配合施設)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입병(入甁)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살균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자동접종기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무균배양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폐배지(廢培地)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 ||||||
| 정기검사 | 공통사항 |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 유지 여부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투입시설의 작동상태 ○이송시설의 작동상태 ○선별시설의 작동상태 ○파쇄시설의 작동상태 ○악취제거시설의 작동상태 ○수질오염물질의 적절처리 여부 ○포장시설의 작동상태 및 표시의 적절성 | |||||
| 사료화시설 | ○가열·건조시설의 작동상태 ○사료저장시설의 작동상태 ○사료화제품의 적절성 | ||||||
| 퇴비화시설 | ○탈수·혼합시설의 작동상태 ○발효시설의 작동상태 ○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의 작동상태 ○퇴비화 제품의 적절성 | ||||||
| 혐기성소화시설 | ○산발효시설의 작동상태 ○메탄발효시설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메탄가스의 적절처리 여부 | ||||||
| 감량화시설 | [부숙방식] ○부숙장치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탄화ㆍ건조방식] ○탄화ㆍ건조장치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 ||||||
| 부숙토생산시설 |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성 ○부숙공정의 작동상태 ○부숙토의 적절성 | ||||||
|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 ○먹이저장시설의 작동상태 ○지렁이 사육시설의 작동상태 ○분변토의 적절성 | ||||||
|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 | ○먹이저장시설의 작동상태 ○동애등에 사육시설의 작동상태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 ||||||
| 기타 시설 (생석회처리) | ○혼합시설의 작동상태 ○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절성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 ||||||
| 기타 시설 (버섯재배) | ○버섯재배용 배지배합시설의 작동상태 ○살균시설의 작동상태 ○무균배양실의 작동상태 ○폐배지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 ||||||
| 5. 시멘트 소성로 | |||||||
| 구분 | 검사항목 | ||||||
| 설치검사 | ㅇ 재활용능력의 적절성 및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ㅇ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온도 유지 여부 ㅇ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절 여부 ㅇ 연소실 공기나 산소 공급장치 작동상태 ㅇ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ㅇ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ㅇ 압력측정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ㅇ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ㅇ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절성 ㅇ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ㅇ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ㅇ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ㅇ 표지판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 ||||||
| 정기검사 | ㅇ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ㅇ 연소실 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ㅇ 배기가스온도 적절 여부 ㅇ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가스 온도 ㅇ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ㅇ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
| 6. 소각열회수시설 | |||||||
| 구분 | 검사항목 | ||||||
| 설치검사 | ○재활용능력의 적절성 및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연소실 출구온도의 유지 여부 ○연소가스 체류시간의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의 적절 여부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연소실 공기나 산소공급장치의 작동상태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연소실 압력측정계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절성 ○연소실의 외부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배출가스의 연속측정ㆍ기록장치 작동상태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ㆍ유출 여부 ○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 여부 ○소각재의 흩날림 방지조치 여부 ○에너지 회수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에너지 회수 설비의 온도지시계ㆍ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에너지 회수 설비의 계측장비 설치 여부 ○에너지 이용 또는 공급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에너지 회수기준의 준수 여부 ○표지판의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 ||||||
| 정기검사 |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소방장비의 설치 및 관리실태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배기가스온도의 적절 여부 ○바닥재의 강열감량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에너지 회수기준 준수 여부 | ||||||
| 7. 열분해시설 | |||||||
| 구분 | 검사항목 | ||||||
| 설치검사 | ○ 열분해 능력의 적절성 및 열분해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 굴뚝 높이 및 구조의 적절성 여부 ○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 ○ 압력측정계 및 출구온도 측정공 설치ㆍ작동 여부 ○ 열분해로의 공기유입ㆍ유출 방지 및 반응 온도ㆍ압력의 적정성 유지 여부 ○ 배출가스 연속측정ㆍ기록 장치 작동상태 ○ 폐기물 투입구ㆍ잔재물 배출구의 내열성 및 공기유입ㆍ유출 방지 여부 ○ 고형잔재물이 발화하지 않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 ○ 표지판 부착 및 기재 사항ㆍ방법 준수 여부 ○ 열분해유, 가스의 회수 기준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 ||||||
| 정기검사 | ○ 열분해 능력의 적절성 및 열분해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상태의 적절성 여부 ○ 열분해로의 공기유입ㆍ유출 방지 및 반응 온도ㆍ압력의 적정성 유지 여부 ○ 열분해유, 가스의 회수 기준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
|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시 시설공정 특성상 또는 관련 법령(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 규정상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검사항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시 별표 9 비고 제4호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3. 검사기관은 검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등 검사항목 외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설 승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항목 중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및 에너지 회수 설비의 온도지시계·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에 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한다. 5. 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검사나 사후관리 정기검사 시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부지 내에서 운영 중인 다른 매립시설과 사용종료·폐쇄한 매립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침출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법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검사[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기간(사용종료·폐쇄 검사의 경우는 검사일 이전 1년) 내에 실시한 검사에 한정한다]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검사 항목에서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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