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8. 5. 17.> | (앞쪽) | |||||||||||||||||
|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 ||||||||||||||||||
| 연월일 | ② 위탁내용 | ③ 처분내용(처분방법별) | ④ 잔재폐기물 처리내용 | 결 재 | ||||||||||||||
| 위탁 업소명 | 위탁업소 소재지 | 성질ㆍ상태 | 위탁량 | 운반업소명 | 위탁량 누계 | 중간처분 | 최종처분량 (매립량) | 보관량 | 폐기물 종류 | 발생량 | 처리자 | 처리 방법 | 처리량 | |||||
| 방법 | 양 | |||||||||||||||||
| 297㎜×210㎜[백상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란은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처분할 때마다 날짜별로 구분하여 적되, 위탁량 및 처분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3. ②란 중 위탁업소명란에는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적고, 운반업소명란에는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는 "배출"로, 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는 수집ㆍ운반업자명을,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한 경우는 "자가"로 적습니다.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ㆍ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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