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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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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별표 제5호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 표기 방법(제14조의14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0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6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허가ㆍ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재활용환경성평가(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원가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계약금액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0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1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5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2호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기물 분석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위탁폐기물 처리 불가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7호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전용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전용용기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8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10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검사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매립시설 검사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38호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폐기물 중간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전용용기 생산ㆍ판매ㆍ품질검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폐기물 최종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폐기물 종합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일반유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R-7 유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제품 제조ㆍ수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전용용기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0호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수집ㆍ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제조업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3폐기물 시험ㆍ분석 보고서(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56호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폐기물 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4(행정처분, 판결ㆍ결정)정보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반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토지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8호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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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5. 12. 30.>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8)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3조의4 제6항제1호지정
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법 제13조의4 제6항제2호지정
취소
3) 법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3조의4 제6항제3호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시설·장비의 기준 일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기술인력 기준의 2분의 1 이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기술요원 기준의 2분의 1 미만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4) 법 제13조의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13조의4 제6항제4호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법 제13조의4 제6항제5호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6) 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법 제13조의4 제6항제6호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7조의5 제1항제1호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업무를 한 경우법 제17조의5제1항제3호지정취소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법 제17조의5제2항제1호
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17조의5 제2항제2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7조의5 제1항제2호지정취소
6)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7조의5제2항제3호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별표 5의8의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법 제17조의5제2항제4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17조의5제2항제5호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17조의5제2항제6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1차2차3차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2
허가취소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3
허가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5호
허가취소
5)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1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6)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2호
가)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시설
폐쇄
(2) 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다만, 16)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누출ㆍ유출된 경우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2)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다)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누출ㆍ유출된 경우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삭제 <2024. 12. 27.>
(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정한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마)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바) 삭제 <2024. 12. 27.>
(사)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아)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ㆍ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독하지 않은 경우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자) 그 밖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경고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3개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6개월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또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3) 그 밖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7)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8)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14조 제8항
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3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3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3호의2
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
12)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4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4)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6호
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1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8호
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사업장 밖으로 누출ㆍ유출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2) (1) 외의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하여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ㆍ수집하지 않았거나 60일간 저장ㆍ보관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법 제25조제9항제5호를 위반하여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마)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할 때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2)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 바목의 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의 소각을 위탁받은 경우경 고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7)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8)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10호
가) 제29조제1항제2호라목·마목 및 제3호마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9)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20)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12호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경 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13호
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2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14호
영업정지6개월허가취소
24)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1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5)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15호의2
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26)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16호
영업정지
1개월
27)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17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17호의2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9)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30)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31) 법 제39조의3, 제40조제2항·3항 또는 제47조의2,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1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3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19호
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
제20호
경 고허가취소
비고
1. 6)마)에 대한 1차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의 폐기물"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21)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라.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1차2차3차4차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7항
가)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다만, 나)의 경우는 제외한다.처리금지 1개월처리금지2개월처리금지3개월시설폐쇄
나) 별표 5의4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경 고처리금지 1개월처리금지2개월처리금지 3개월
다) 가) 및 나) 외에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경 고처리금지 1개월처리금지2개월처리금지 3개월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7항처리금지 1개월처리금지 2개월처리금지3개월시설폐쇄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7항
가) 신고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처리금지 1개월처리금지 2개월처리금지3개월시설폐쇄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처리금지1개월처리금지2개월처리금지3개월시설폐쇄
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경 고처리금지 1개월처리금지 2개월처리금지 3개월
비고: "처리금지"는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업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27조의2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27조의2
제1항제3호
등록취소
3)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
가)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나)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법 제27조의2
제2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5)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27조의2
제2항제5호
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등록취소
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의2
제2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8) 법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27조의2
제2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9) 법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
가)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나)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다)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7조의2
제1항제2호
등록취소
11) 법 제39조에 따른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등록취소
1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법 제27조의2
제2항제2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0조의2
제7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30조의2
제7항제2호
지정
취소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법 제30조의2
제7항제3호
지정
취소
4)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30조의2
제7항제4호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지정
취소
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30조의2
제7항제5호
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30조의2
제7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7) 법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법 제30조의2
제7항제7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8)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의2
제7항제8호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의 검사와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하거나 법 제5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검사와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한 경우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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