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 11. 29.> | ||||||||||||||||||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⑥ 처리시설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⑦ 업종 | ⑧ 승인ㆍ허가(관리)번호 | 제 호 | ||||||||||||||||
| 사용개시대상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
| ⑨ 시설명 | ⑩ 시설규격 (능력) | ⑪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 ⑫ 방지시설명 및 용량 | ⑬ 사용개시 예정일 | ||||||||||||||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소각열회수시설 바.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및 허가 업소명을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⑦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그 외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3. ⑧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번호를, 그 외의 경우에는 승인ㆍ관리번호를 적습니다. 4. ⑩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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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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